[굿모닝경제]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...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 / YTN

2022-11-28 30

■ 진행 : 정지웅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권혁중 경제평론가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굿모닝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 1차 교섭을 진행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.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?

[권혁중]
대표적인 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나 화물연대의 시각차가 주효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안전운임제가 뭐냐 하면 시멘트, 컨테이너 이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저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사의 과로나 과적,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게 2020년에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됐었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시행을 했을 때 법안을 추진했던 게 사실 야당이었는데, 지금의 야당이요.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고. 그 당시에는 이슈가 뭐였냐면 이게 일몰제였어요. 그러니까 2022년까지 하다가 23년도에는 일몰, 끝나는 거죠. 그런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노조와 화물연대와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화는 했었습니다.

그렇게 한 게 지난달 6월에 총 파업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. 그때 만나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. 그때 합의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지속적 합의라는 문구였습니다. 그런데 지속적 합의를 놓고 또 정부와 노조가 이거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.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합의는 연장이다. 그래서 이번에 정부여당이 했던 게 3년 연장 이 안이 있던 거고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,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아니었다, 우리가 해석하기에 지속적 합의는 끝나는 거였다. 일몰제의 폐지였다,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3년 더 연장이잖아요.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지금 파업에 임했다. 그래서 안전운임제가 아마 지금 이번 파업에 가장 큰 괴리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


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텐데 만약에 이게 업무개시명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

[권혁중]
응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하면 3000만 원 이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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